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위한 불법여론조사에 동참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 5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심 판결이 선고된 날(4월 4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도 나와야 한다.
서호영 시의원과 황종옥 동구의원은 4일, 김태겸 동구의원은 5일, 김병태 시의원은 8일, 신경희 북구의원은 10일 각각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었다.
앞선 4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설한 후 중복응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호영(안심1·2·3·4동), 김병태(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대구시의원, 황종옥(안심3·4동), 김태겸(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의원이나 의정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