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가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했으니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일했던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됐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른 전환 대상이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무 기간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김천시는 2년 근무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 시 계약 연장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갱신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이 곤란한 불가피한 이유를 정하도록 했으나 김천시가 이를 정하지 않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선별 절차 없이 통합관제센터 전체를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지노위는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천시 행정복지국 총무새마을과 관계자는 “애초에 2년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채용했는데, 그 사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이 내려왔다. 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 고용을 승계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환하기 어려워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먼저 전환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판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지노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천시는 판정서를 받고 나서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노조(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복직 명령 이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황미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장은 “김천시는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해고자들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며 “김천시가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0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앞에에 김천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 적극 지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193명 중 올해까지 7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