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뉴스민 시즌2, 15회에서는 대구지역 선거사범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다뤘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정당 경력 기재 사실을 몰랐다며 변론에 나섰습니다. 원심에서 강 교육감은 공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정당 경력(새누리당)을 표시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안심1·2·3·4동), 김병태(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대구시의원, 황종옥(안심3·4동), 김태겸(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의 재판 진행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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