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박인규-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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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오전 박인규 전 은행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으로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 사건이 불거진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배임 혐의, 시금고 선정을 대가로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뇌물공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은행장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에 더해서 유죄로 판단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횡령·배임 유죄로 판단된 일부도 업무상의 이유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무원 아들 부정 채용도 하춘수 전 은행장 시절 이뤄진 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5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채용 과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나 일부 무죄로 판단 받은 횡령·배임 혐의도 죄가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은행장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범행 수법과 내용, 지위·역할에 비춰 죄책이 가장 중하여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대가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선정 방법을 변경한 경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전직 인사 부행장들의 항소도 기각했지만, 채용비리 실무자로 기소된 이 모(55) 전 인사부장, 임 모(53) 전 인사부장에 대해선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두 전 인사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