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징역형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항소심 시작

18: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60)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 측은 1심에서처럼 무죄 주장은 하지 않았고,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과 양형이 과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1일 오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빌려 선거사무소를 사용했고, 여론조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천 희망자나 지인, 가족 등 73명을 통해 일반전화 1,147대를 새로 개설해 경선에 이용했다. 새로 개설한 일반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중복 답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수 선거사범이 양산됐다. 이들 가운데 시의원, 구의원도 상당수여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별도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 없이 피고인 신문만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