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혐의 아사히글라스, 4월 10일 첫 재판 앞둬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 선고앞뒀지만, 기소 이후 다시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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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와 하라노 타케시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당시 하라노 타케시 대표와 지티에스, 당시 대표 정재윤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3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기소했다.

첫 재판은 한 차례 연기요청으로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하라노 타케시 대표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동시에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에 진척이 없자, 2017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가 실제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아사히글라스 측이 지난해 12월 변론종결을 요청하면서 올해 2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자, 회사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결과가 미뤄졌다. 오는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이 이어진다. 회사 쪽은 형사, 민사 재판 모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 쪽은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빨리 선고해달라며 변론을 종결했다가,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니까 다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불법파견, 해고 문제에 해결의 의지가 없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재판이 빨리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9일 경북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138명은 노조를 결성했다. 같은해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가 지티에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 통보라며 반발하면서, 7월 2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8월 31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9월 22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렸지만 회사는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7년 12월 21일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가 노조의 항고 이후 올해 2월 15일에 기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