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8천여만 원 임금 체불·잠적 건설업자 구속

체불당한 노동자는 생활고로 사망하기도

17:21

구미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 13명의 임금 8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26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 개인건설업자인 유 모(58)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노동자 13명의 임금 8,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진주지청에서 각각 지명수배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50대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거로 알려졌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585만 원을 받지 못했다.

유 씨는 구미지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한 차례 출석해 체불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신광철 팀장은 “유 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건의 지명수배가 되었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체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피해근로자 중 사망근로자도 발생하여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