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탑승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부딪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 시민 이모(39) 씨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황 총리 차량 뒤를 쫓던 경찰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위변조 여부 검증을 대검찰청에 맡기기로 했다. 해당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유일한 현장 영상이 담겨 있어서 고의적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원본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아서 영상의 해상도가 줄어든 채로 법정에 제출돼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변조 논란이 제기됐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성기준)은 이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당시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뒤쫓던 경찰 차량을 운전한 성주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황 총리 차량과 이 씨 차량의 충돌 당시 정황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씨가 황 총리 탑승 차량 운행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후진해서 충돌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이 씨는 진로를 막은 것은 맞지만 정지한 상태에서 황 총리 탑승 차량이 차를 들이받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4명의 증인을 더 불러 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7일 경북지방경찰청이 법정에 제출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블랙박스 영상의 의도적인 위변조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서 블랙박스에 담겼던 영상은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메모리카드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해상도가 줄어든 복사본이 제출돼 메모리카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부검하듯이 디지털 기록매체에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삭제로그도 복원해 오간 정보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량 관리 당사자 경찰관은 상급 부서에서 원본 파일을 요구하지 않아 해당 영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복사본만 만들어두고 차량 운행을 계속해서 당시 영상이 덮어쓰기돼 지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해상도가 작아진 채로 법정에 제출한 것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영상이 문제가 있다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질의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입할 수 있다면 디지털포렌식팀과 영상팀에 각각 분할해서 영상을 맡겨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양해를 구하겠다면서 성주를 방문했다. 황 총리는 주민의 성토를 받았고, 성주를 빠져나가던 중 성산포대 진입로에 정차한 이 씨 일가족 차량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이 씨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깼고, 황 총리 탑승 차량은 이 씨 차량과 부딪힌 후 별다른 조처 없이 빠져나가면서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