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가 대구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오전 10시 남구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연주 의원이 지난 9일 단독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의회 중 관련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 심의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사업, 북한의 재해·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남구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한다. 기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존속하고,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정연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을 향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일상화되는 통일운동이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도 지난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이어 2017년 포항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했고,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경주시, 안동시, 영덕군, 울릉군, 청송군의회에서 잇따라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