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기초의회에서도 동물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8개 구·군 10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달서구, 수성구는 2곳 나머지는 1곳씩이다. 이는 지난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 주제로 시민원탁회의에서 시민 제안 사업에서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발생한 유기 동물을 4천800마리로 추산한다. 올해부터는 유기 동물 발생 시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입양, 분양 등 과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반려동물 관련 예산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을 합쳐 모두 13억5천만 원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우진택 동물관리팀장은 “대구에서 최초로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생겼고, 반려동물 용품전을 오랫동안 개최하는 등 대구는 동물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다”며 “지난해 원탁회의에서도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기초의회에서도 동물복지 조례 제정이 늘고 있다. 22일 달서구의회는 이신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5년마다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동물 학대 방지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홍보 등 내용을 담는다. 또, 동물복지 실태 조사를 하고,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는 2017년 대구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북구의회 이영재 의원(정의당)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에는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의회는 북구, 달서구와 달리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길고양이 급식소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은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을때 지체없이 구조·보호해야 하고(제10조),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 부터 격리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01년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시가 동물보호조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