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육청에 전임자 인정 요구

"전임자 인정하고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하라"

18:48

전교조 대구지부가 21일 오후 3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지부장 전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 경북, 대전, 경기교육청만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교육청도 전임자 인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공동대책위도 함께 했다.

▲21일 오후 3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전임자 전임 휴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공=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속해서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법 내 노조가 아니며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과 원칙의 결과가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결과”라며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전교조와 대화하고 전임휴직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대구지부 조직 유지를 위해 최소한 한 명의 전임휴직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대구교육청은 전교조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단체교섭 재개,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일 대구지부장은 “교육감이라면 교육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전임 허용 문제를 떠나서 전임 휴직 기간 동안 학교가 시간강사를 뽑아 공백을 메우고 있다”라며 “학교 혼란을 방지하려면 기간제 선생님이라도 뽑아야 하는데 교육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