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지체 장애인 한장환(가명) 씨는 장애인등급제도 하에 1급 장애인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한 달에 101시간만 받는다. 상지(팔 사용 여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 걷기 힘들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판정을 받은 한 씨는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다. 하루 3~5시간 꼴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오후가 되면 사실상 외출을 생각하기 어렵다.
한 씨처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을 책정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가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씨와 유사하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을 겪는 장애인 47명은 인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다시 조사하라며 국민연금공단에 집단 이의를 18일 제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구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매우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생명과 기본적 생활, 사회 참여해 큰 영향을 주는 활동지원제도의 제대로 된 인정조사와 생활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활동지원이 얼마나 제공되어야 하는지 판정하는 체계는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그저 30분 정도 방문 조사해 체크한 30개 항목으로 장애인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