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낙동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해 4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후 11개월 만이다.
15일 대구지방법원 행정제1단독(판사 김수연)은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강물 시료 채취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시료 채취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여러번 채취해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단 한 번의 채취(단수채취)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수채취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영풍제련소는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당시 채취된 시료는 일반적으로 정화 돼 배출되는 시료에 비해 불소 성분이 10배가량 높게 나왔다. 시료의 정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또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번 채취를 해야하는데도 한 번에 그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상북도는 대구시청, 봉화군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8년 2월 영풍제련소에서 폐수 배출 사고에 따른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이들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상북도는 4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2018년 10월 영풍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제련소는 이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번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지난 해 인용돼,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 이행 없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