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우려가 커진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대구시가 내놓는 대책들이 허술하고 늑장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지난해 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대구시는 여태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허술하고 늦은 대응을 비판하면서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구시도 지난달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조 564억 원을 들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2018년 기준 22㎍/㎥에서 2022년 17㎍/㎥까지 낮추는 게 골자였다.
1조가 넘는 예산을 들인다고 홍보했지만, 예산의 많은 부분은 권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산업에 투자되는 것이다. 약 62%에 해당하는 6,565억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전기버스 보급 456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 103억 원을 포함하면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예산 중 67%가 전기자동차 정책용이다.
당시에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례(‘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월까지 제정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는데, 해당 조례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26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법이 올 2월 15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던 걸 고려하면 늦은 제정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첫 비상저감조치를 했을 때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하더라도 위반 차량 단속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었다. 조금 서둘렀다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264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구시의 조례 제정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많이 늦은 축에 든다. 경상남도는 이미 2012년에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대구를 포함해 서울, 대전, 경북만 여태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대전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없지만, 기초지자체에선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서울 25개區 중 20개區, 대전 5개區 모두)이다. 대구는 기초지자체 역시 조례가 없다.
제정을 앞둔 조례도 주요 내용은 빠졌고, 강제 조항 대신 임의 조항들로 채워져 논란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전국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인 조례와 대구시 조례안을 비교해본 결과 대구시 조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 조례안에는 ▲예보·경보 방법이나 조치 사항 ▲저감 지원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사항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빠져있고, 관리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강제성이 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미 운영 중인 광역시도 13곳 중 10곳이 예보·경보 조항을 담고 있고, 7곳은 지원계획,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반면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곳은 광주시뿐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작년 8월 만들어지고, 올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알고 있었다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의회를 향해서도 “입법기관으로서 직접 입법 활동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늑장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앞서 제정한 다른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시 환경을 고려해 실효적이고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대구시의회는 부실 조례가 아니라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