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대구3·8만세운동’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여성 3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지난달 26일 이남숙(1903~?) 지사가 3.1운동에 참여해 징역형을 살았던 공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남숙 지사는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열린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받았다. 당시 나이 17세였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67명 중 이남숙 지사를 포함한 3명이 여성이다. 이번 포상으로 대구 만세운동으로 징역형을 받은 여성 모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당시 신명여학교 졸업생이자 교사였던 임봉선(1897~1923) 지사는 1990년 애족장을 받았다. 임봉선 지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임봉선과 함께 신명여학교를 졸업한 이선희(1896~1926)는 2010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선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봉선과 이선희는 1919년 당시 신명여학교 학생들을 만세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선희는 그동안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남성으로 기록돼 있었다. <뉴스민>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국가보훈처는 잘못 기록한 것을 확인하고 여성으로 수정했다.
1919년 3월 8일 대구 만세운동 행진에 참여한 사람은 1천여 명이다. 판결문은 7~80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날 만세운동으로 157명이 체포되고, 67명이 보안법, 출판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6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333명을 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