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이 임금 착복 의혹과 부당해고로 논란이 됐던 J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업체 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청은 11월 중으로 J청소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하고, 12월 말까지 신규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후, 남구 지역 3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해고자 등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전제로 입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3일, 대구일반노조와 임병헌 남구청장은 이후 2회 교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한 달 여 동안 교섭 과정에서 J업체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업체와 노조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5명 해고자에 대해서 이미 복직된 1명과 다른 업체에 취업한 1명을 제외한 3명의 원직 복직을 합의했다. 하지만 업체는 다른 업체에 취업한 1명에 대해서는 “사고 경험, 기름 도난” 등을 이유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영애 남구청 주민생활국장은 “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후 미지급 임금이나 해고자 복직 문제가 노사 간 몇 차례 면담에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자꾸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달여간 교섭 중 해고자 2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2명은 오는 11월 4일?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앞두고 있다.
김대천 대구일반노조 조직국장은 “앞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11월 4일 있을 지방노동위 결과도 같을 것이다. 다른 업체에 취직했던 분도 복직 판정이 나면 돌아오기로 했다”며 “다만,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 돈이 많게는 600여만 원인데, 급여명세표가 없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지 알 수 없다. 구청에 급여명세표 확인을 요청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정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 J 청소업체는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 적게 임금을 지급하고, 현장 인력을 허위 보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구일반노조는 지난 6월부터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모두 해고돼 더욱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남구청 청소위탁업체 의혹 제기 노동자 5명 모두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