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수용인 인권 침해를 부인하자 인권단체가 감염 수용인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다. 지금도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HIV 감염 수용인이 쓴 편지다. 이 편지에는 “병실 출입문 위에 ‘특이 환자’라고 크게 쓴 표찰이 붙어 있다”며 “직원들이 이런 (혐오)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편지에는 대구교도소가 일상생활에서 병명 등 개인정보 누설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적혔다.
인권단체는 지난 14일 제보를 통해 인권침해 소식을 접하고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대구교도소 측은 단체가 제기한 ▲공개적인 감염 사실 노출 ▲’특이 환자’ 호명 및 병실 출입문 표기 ▲운동 시간 타 수용자와 분리 ▲감염인 끼리 방 배정 등 인권침해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관련기사=인권단체, “대구교도소, HIV 감염 정보 누설·인권침해” 주장(‘19.2.14))
법무부도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해당 수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권침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교정청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무부는 HIV 감염 수용인에게 단 한 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구교도소에서 보낸 보고자료만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법무부와 교도소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구교도소의 사죄 ▲HIV 감염 수용인 인권침해 중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