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달성군 모 조합 현직 조합장이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 명의로 총 2억 4,200만 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후 세 번째 위반 적발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정해놓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정해 후보자만 할 수 있고, 방법 역시 법률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A 씨는 평소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만 연하장 발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말 친교가 없는 조합원을 포함해 해당 농협 조합원 11,589명에게 연하장을 우편 발송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3월 13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예방 및 단속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1일 달성군선관위도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 씨는 지난 1월경 농협 조합원 1명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음료 10박스를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대구 관내 26개 조합(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법 및 해당 조합 정관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중·남구를 제외한 관내 6개 구·군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