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망 사고 국과수 부검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로 결론

"'압착에 의한 장간막·췌장 등 장기파열로 복강 내 과다출혈"
노조, "인턴에게만 책임 물어선 안 돼···최고책임자 밝혀야"

18:26

지난 2일 사망한 포스코 노동자 A(53) 씨의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장간막·췌장 등 장기파열로 복강 내 과다출혈’이다.

사고 발생 초기 포스코가 유족에게 사인으로 알린 ‘심장마비’는 잘못된 설명이 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심장마비가 아닌, A 씨의 크레인의 와이어 고정 장비(로프가이드· 로프서포트) 협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노동청, “포스코 노동자 사망 원인, 크레인 가동 때문으로 추정”(‘19.2.15))

경찰 관계자는 “인턴은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 윗선인 2차, 3차 감독자들도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앞서 포스코 3개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메뉴얼, 표준작업일지 등 자료를 입수했고, 이를 분석 중이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인턴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최고책임자를 밝히고 사장과 회장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건 초기 ‘심장마비’라고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 포스코와 행정당국 간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 대해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A 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2번 선석하역기에서 인턴사원 B 씨에 대한 직무 교육 과정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현장 목격자가 없어 사인이 무엇인지,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사고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A 씨의 유족은 사고 초기 포스코로부터 A 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들었지만, 최초 부검 결과는 이와 달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포스코는 “사체 명치 하단부의 자국은 들것의 고정벨트에 의한 것”이라며 “포항지청감독관 현장 조사 결과 산업재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이라는 사내 문건을 작성해 의혹을 더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현장 방문 당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산재가 아니라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