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서명 강요 논란이 일었던 경북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채 개별 동의 서명 강요와 기한 연장 등 불법적 소지가 있는만큼 일방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30일 오전 경북대병원은 “29일 기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동의율 54.6%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의사와 임원을 제외한 2,200여 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이 가운데 1,190명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제출했다.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0회에 걸쳐 전 직원 설명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관리자가 서명을 강요하는 등 집단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은정 노조 사무국장은 “방법도 과정도 모두 불법이었던 개별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동의 서명 기간 연장도 문제로 남았다. 병원 측은 “날짜를 정한 바도 없지만, 교육부에서 29일까지 동의받은 부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노조는 “교육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불법을 묵인했다”고 반박했다.
경북대병원 임금피크제(안)에 따르면, 의사직, 임시직을 제외한 병원 모든 직원에 적용되며 정년 도래 1년 전부터 호봉 승급을 정지하고,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1년 임금의 72%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은 2016년부터 5년간 135명이다. 반면 병원이 계획하는 신규 채용 인원은 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