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시 대구시 동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새로운대구를여는사람들(세대열)이 주관하는 대구시민헌법 제정 선포식이 열렸다.
대구시민헌법 제정 운동은 지난 2011년 대구전문직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대구의 모습을 만들어나간다는 취지다. 이들은 조항을 제안한 시민들이 스스로 조항 내용을 실천하고,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등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최봉태 새대열 공동대표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대구시민헌법으로 만들어 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생각하고, 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현재 조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대구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조항도 있다. 주권자 한 명, 한 명의 꿈은 모두 소중하다. 자신의 생각을 대구시민헌법으로 만드는 운동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 설명처럼 헌법은 전문에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 정신, 4.19혁명 시발점이었던 2.28학생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각 조항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예를 들면 13조 1항은 지난해 ‘평화 연대 걷기 운동’을 제안해 추진한 대구경화여자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임민희 씨가 만들었다.
임 씨는 걷기대회의 취지를 반영해 대구 시민들이 동양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제안했다. 내달 23일에 2회 평화 연대 걷기 운동이 열리는데, 시민헌법 정신이 이어지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구시민헌법은 현재 40조항까지 만들어졌다. 각 조항은 제안한 시민 이름으로 불린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구시민헌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형식은 없으며, 제정 내용과 이유를 달면 된다. 제안 내용의 큰 제약은 없지만, 이미 제출된 조항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면 수정해야 한다. 조항을 만든 뒤 새대열 이메일(shinjs@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이들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즈음 ‘1차 대구시민헌법’을 엮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래는 대구시민헌법.대구시 헌법 (2019.2.21 기준)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신라 삼국 통일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구 시민은 제국주의에 반대하였던 민족 운동인 국채보상운동 및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4.19혁명의 시발점이었던 2.28 학생의거운동의 민주적 정신을 이어 받아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분권형 민주 사회를 실현하여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길 다짐한다.
주석) 본 초안은 2011.11.13. 대구전문직단체협의회 산행 시 논의를 기초로 시작된 것으로 헌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 및 지역 공동체의 비젼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임. 법 규범 중 헌법은 권력에 대한 명령이라는 점에서 다른 규범과 구분이 됨. 권력을 가진 자가 주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대구 장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을 듯함. 현재 대구전문직단체협의회의 소속 단체인 민변 대구지부 회원 분들의 공동 노력으로 조문화를 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제안자들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고 적어도 대구 시민의 자발적 의사와 지혜를 모은 대구 장전이 되길 기대하는 바임.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연대하여 대구기업인을 상대로 국채보상기업인상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음.)
이 대구 헌법은 대구 시민들의 주권자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며 향후 대구의 모든 공직자 출마 기타 취임 자격 검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함.
제1장 총 강
제1조 대구시의 주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고 모든 대구 권력은 대구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구시의 공무원은 대구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대구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조 대구 시민은 민족 민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주석) 대구의 모든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등이 대구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중앙 정당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현재 대구의 정치권력은 대구시민이 아닌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함.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것은 침략 전쟁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임. 이는 히로시마와 자매 결연한 동아시아 평화도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함.
제2장 대구 시민의 기본권 권리와 의무
제4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대구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구시는 시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법 앞의 평등)
① 대구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 대구의 모든 시민은 빈부와 상관없이 주치의와 고문변호사를 가진다(이창우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6.12.18. 이창우 선생이 제안한 것으로 1인 주치의제를 확립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정착하여 의료비용을 줄이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주권자로서 대통령급의 법적 보호를 받자는 취지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제를 확대하여 동단위까지 확산시켜 당분간은 1주에 한번 법률상담을 정례화하여 1인 1고문변호사제를 정착시킬 토대를 만들어 간다. 변협이 일자리차원에서 법무공단및 국선변호인제도를 철폐하려 하므로 이와 연대하여 대한변협의 공약으로 확대시켜 갈 예정이다.
제6조(인간다운 생존권) 대구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시민은 국가와 시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무상 보육권)
① 대구 시민의 자식은 대구 시민들이 보육할 의무가 있으며 무상 보육을 실현한다(공감세대토크 조항).
② 특히 인구 감소가 심한 대구시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양육미혼모 처우개선법령과 조례를 만든다. 아래항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
- 본인이 키울 의사가 있는 미혼모는 소형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ᆞ
- 일거리를 우선지원하고 공채나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
- 출산 비용과 양육비를 지원한다ᆞ
- 의료비를 지원한다ᆞ
- 빈곤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관리한다ᆞ
주석) 현재 대구시의 출산지원정책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게 둘째 아이 출산에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 5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양육지원금을 지불하는데 둘째 자녀는 5만원씩 24개월, 셋째 이상은 월 20만원씩 18개월을 지원한다. 그 외에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우대카드발급, 임산부를 위한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대구로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희망을 주지 않는 한 이런 경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②조항은 김명주 새대열 사무국장이 2019. 2. 10. 제안한 것으로 미혼모가 낳은 자녀를 제대로 관리하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될 수있다ᆞ기혼부부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입양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ᆞ그렇지 않을경우 미혼모나 자녀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향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되며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된다ᆞ미혼모도 모든 엄마들과 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이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대구 시민의 권리 중에 특이한 것은 무상보육 무상교육권을 통해 교육도시의 전통을 명확히 하는데 있고 이에 대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 정치권력의 기본 의무임을 밝힘. 공동 육아제의 도입, 육아 담당자의 처우 및 보상 문제, 경로당과 보육의 결합을 통한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향후 노인 복지의 근거를 차세대와 공유하게 할 전략,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전략, 장학기금의 확충, 대학의 재활용 방안, 노동계 및 경제계의 공동부담 등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함. 이러한 전략에 대해 준비된 인재들만 대구 권력의 담당자가 될 수 있게 감시함. 대구 시민의 의무는 대구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 향후 확장해 가도록 하고 모든 대구 권력 담당자의 공무담임 조건으로 함.
제8조(가치 삼권분립의 의무) 대구 시민은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
주석) 대구시 헌법 전문에 명시된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분권형 민주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서 경쟁가치가 높은 부분을 나누어 가져 기회의 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과 동시에 상호 견제를 통해 가치 독점을 방지하고 보편적 복지사회가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공무원의 독직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통해 공직자 사회의 청렴을 확보하고 대구 개혁의 주된 세력을 함.
① 대구 시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 중 시간당 최저임금에 의한 세비만을 개인적 수입으로 하며 초과 지급되는 차액은 대구시에 기탁하고 무상보육 무상 교육 등 대구 시민들의 기본권이 실현되는데 사용한다(서선생 조항).
주석) 대구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대구 시민의 공복이자 대구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자이므로, 경제적 처우와 관련하여 주인인 대구 시민의 최저임금 이상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대구시 헌법 초안 제8조를 솔선 수범하게 함. 대구의 최고 권력자인 국회의원이 초과 세비를 반납하면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자동적으로 세우게 되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분리하는 대구 헌법 정신 실현을 제도적으로 담보함.(위 조항은 2012.2.26. 산행시 대구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는 서 모선생이 스웨덴 국회의원을 예를 들며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자가 아닌 심부름꾼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함.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공약하는 후보의 경우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함).
② 대구 시민은 가치 삼권분립의 대구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대구 헌법 전문의 2.28부터 3.8까지 대구 정신 부활 축제기간을 가진다(장영목 총장 조항).
주석) 위 조항은 대구예술대학교 전 총장이신 장영목 선생께서 2012.3.3. 아침 제안하신 것으로 대구 정신의 상징인 2월28일부터 삼일 운동의 대구 시작인 3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지역 NGO등이 주체가 되어 대구 정신 부활축제기간을 가져 대구 정신을 함양하여 가치 삼권분립의 정의로운 대구를 만들자는 취지임 축제기간의 시작과 관련하여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1907.2.21.을 기념하여 2월 21일부터 3월 8일로 하자(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김영균사무처장의 수정조항)는 제안이 있음. 위 기간 동안 2.28 기념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청소년축제, 마라톤대회, NGO 회원모집과 후원행사등을 하자는 의견이 있음.
③ 대구 시민의 공복이 되고자 출마하는 후보자는 2회에 걸쳐 출마하여도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마를 단념하고, 자신의 신념에 가장 가까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김종웅 조항).
주석) 위 조항은 김종웅교수께서 2012.4.16. 저녁 제안을 한 것으로 대구 지역의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단골 출마가 유권자들에게 식상함을 주고 나아가 다른 정치 신인들의 등장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신인 후보자들도 인지도 향상만을 목적으로 경솔하게 준비없이 출마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안한 것임. 이에 대해 2회보다는 3회가 현실적이라는 정재형, 박종화 수정제안이 있음.
④ 대구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임기 중 다른 선출직 공직에 나갈 수 없으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사임을 하여 출마를 하여야 할 경우 보궐선거비용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권오성. 박종화 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2.4.22.박종화 선생에 의해 간접 제안된 것으로 정치판에 현직을 이용한 단체장들의 프리미엄 출마 방지시켜야 하며. 군수,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등 선출직들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임기중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정치 질서교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짓거리이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는 파렴치한 짓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됨.
제9조(지공주의) 대구 시민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으며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한다(김윤상 조항).
주석) 부동산 투기 이익의 방지를 위해 권력과 명예를 가진 시민들의 견제를 기본으로 함. 아울러 대구를 기초로 선출 임명되는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함.
제10조(다문화 가정의 차별금지 및 보호)
① 대구 시민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이 대구 사회가 열린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임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 보호한다.
② 대구시는 다문화주권 시로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한다(남원환조항).
주석) 위 조항은 남원환선생에 의해 2018.11.27. 제안된 것으로, 다문화주권을 대구시민헌법에 명시하여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 더 큰 대구를 만들자는 뜻에서 제안된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헌법 1조 4항에 대한민국은 다문화주권국가이다.
라고 명시하여, 즉시 남한에 2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을 받아들여 일억이 넘는 나라를 만들어 인구절벽, 고령국가 약소국가를 벗어나자는 뜻이다.
현행 대구시민헌법 제10조의 다문화 가정의 차별금지 및 보호 규정과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이 대구 사회가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제3장 교육관련
제11조 (무상교육과 공교육정상화)
① 대구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대구 시민은 학벌과 학력에 의한 차별 철폐에 노력하며, 입사의 자격요건과 초봉, 승진 등에 학력간 차등을 두지 않는다(이원준 조항).
③ 대구 시민은 고졸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한다(정재형 조항).
고졸(高卒)이 행복한 나라(제안자 주석)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지라 국회는 대선의 종속변수의 역할에 그칠 뿐 새로운 입법과 행정부통제 등의 문제는 뒤로 처진 듯하다. 그리고 대선을 향한 예비 후보들의 각종 몸짓이 선거구호로 구체화되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민족이고 활력이 넘치는 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과잉된 탓인지 반대편 그림자의 길이와 폭도 커지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 지나친 교육열, 계층간 변동성의 약화, 수도권의 비대화 과밀화와 비수도권의 소외와 공동화, 안정된 일자리의 축소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되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의 핵심적인 하나는 공교육의 파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터넷을 뒤져서 주요국가의 대학 진학율을 살펴보니, 미국 60%, 일본47%, 프랑스41%, 독일35%, 우리나라는 84%로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 44만명 중 51%만 취업하였고 이중 37%는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중 21%가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는 심히 부끄러운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 100명 중 84명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대졸자 84명도 4년(또는 2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학비(대학 학비가 주요국의 2위)를 투자하고도 본전을 건지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반대로 100명 중 16명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들이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 전 전문대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여고를 졸업하고 공단의 생산업체에 취직해서 2-3년간 근무하다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이야기이고,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학생을 자신이 2년간 가르쳐도 입학 이전에 받던 급여 수준을 받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주기가 어렵다는 말을 그 교수가 한다. 그리고 그런 학생이 왜 자신이 봉직하는 학교로 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수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학생이 대학으로 오는 이유는 ‘고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84:16의 사회에서 고졸 학력은 비주류, B급 시민이라는 우리 사회의 낙인이 있기 때문이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고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우리사회의 학벌 수준이 너무 인플래되어 있고 난무하는 대졸자의 틈에서 버티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명도가 별로 없는 2년제 대학이라도 진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 고졸자가 12년이나 수학한 고졸이라는 학력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물론 개인차이도 있고 자긍심을 가진 고졸자도 많겠지만 지금은 고졸자가 성공하면 그것이 신문에 날 정도로 ‘신화화’될 지경이 되어 버렸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졸자가 소수여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졸자가 소수가 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내재한 모순 때문이라는 점이고 아울러 이러한 특이한 학력 비율을 가진 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논의를 돌려 우리를 돌아보자. 먼저 지금 중고생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의 인생을 살펴보자. 지금 40대 – 60대에 이른 시민들은 학벌이 가장 유용한 출세의 도구라는 경험을 인생을 통해 체득한 세대이다.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대학졸업장이 우리사회의 좋은 직장을 얻는, 보다 나은 보수를 받는, 사회에서 유력한 발언권을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대학의 진학을 강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좋은 대학에 자식을 입학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급성장한 국민소득수준은 대부분의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무분별한 대학증설로 인해 영양가 없는 대학이 남설되고 대학은 입학은 시키지만 그 투자비용을 책임질 수 없는 방관자로써 학위장사로 전락한 곳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간과한 것은 대학진학비율이 8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데 있다. 즉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동네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는 생태계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이제 학부모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학부모의 대응전략은 그 의미를 변경하게 된다. 자식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는 적극적인 동기로부터 대학을 보내지 않으면 소수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소극적 방어논리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우리사회가 잃어버린 생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졸자들이 차지할 자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고졸자로 채워졌던 직장의 말단 하위직들이 대졸자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고졸자를 임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9급 공무원시험, 단순 기능직, 환경미화원, 은행, 매장의 창구직원, 경리직원 등이 대졸자로 채워지고 있고 그러한 자리는 고졸자 사이의 리그가 아닌 대졸자의 경쟁의 장이 되었다. 이제는 예전에 고졸자면 넉넉히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학을 가야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고졸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수가 되어 버렸다. 친구들 중 대부분은 대졸자이고 자신은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학력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떤 자리에서던 ‘몇 학번인가?’라는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비주류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대학입시는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고, 고졸자가 대부분이던 과거에 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를 염두에 둔 파행적 교과과정과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를 요구하는 사교육이 쓰나미처럼 도도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던 80년대 이전의 중, 고등학교 교육은 고졸자를 위한 교육이었지만 지금 그 과정은 대졸자를 위한 교육이 되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대학입시를 위한 식민지, 과도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가, 고졸자는 설 자리가 없고, 대졸자도 고졸이 하던 일을 할 뿐이다. 고유의 의미를 상실한 중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입 입시학원의 역할을 할 뿐이고 그 나마 그 역할의 대부분은 사교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학부모가 학생이 있을까? 도저히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에 갈 처지 못 되는 학생이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을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번듯한 자리가 아닌 구석진 곳에서도 자신보다 나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대학을 회의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잘사는 나라를 설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한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붕괴되어 버린 고졸자의 영역을 복구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는다. 고등학교 교육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어야 한다. 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학부모도 대학은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과 주장은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고졸자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고졸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지켜주어야 한다. 대학으로 진학함으로 인해 상실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고 고졸로서 당당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우리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졸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예전에 고졸자가 담당했던 일자리에 대학교육의 혜택을 입은 사람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공법인이 먼저 앞장서야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례보충역의 확대를 통해 고졸자에게 직장에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전공분야의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고졸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어야 한다.
고졸자가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84%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한 경쟁의 강력한 압력이 아이들을 밀어내는 중, 고등학교 교육도 자기완결적으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담당할 사회에서의 역할 이 있다면 학부모도 자식에게 고액의 과외와 육체적 혹사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과 눈을 맞추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주말과 방학에도 학교공부에 방해된다는 핑계도 집안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검열을 중단하지 않을까? 한편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그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보다 넉넉한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을까?
④ 대구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은 정규과목 외에 몸 교과서를 통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교육을 받아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 자신의 몸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돌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메디시티 대구가 명실 상부하게 웰빙도시로 더 나아가 웰다잉 도시가 되도록 한다.
주석) 위 조항은 2013.11.12.심현정 선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안된 것이다.
– 오바마 정권에서도 국방비 보다 높은 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나라도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의료비로 지출된다. 국.영.수를 배우는 만큼 몸을 돌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몸의 작용과 아팠을 때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면 암 환자 발생율 세계1위,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구가 1등을 차지했다. 병이 발생되기 전 예방에 투자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의 극대화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건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대구에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확산하여 죽음도 생의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 대구시민은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자 한다.
제12조(학생들과 교사의 인권보장)
① 학생들의 인권은 기타 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최저한으로 보장한다.
② 대구 시민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선행학습을 자식들에게 시키지 않으며 대학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박모 교사 조항— 위 조항은 경북에서 중등 교사로 근무하는 박모 교사가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제철학습을 하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사가 학부모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며 사교육 방지 및 제철 교육을 받을 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학교 교육 만악의 근본은 대학입시이므로 대학 평준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담보하자고 제안함).
③ 대구 시민은 폭력이 없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가지며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교육과학부의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김석진 조항)
④ 대구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윤유정 조항)
1)대구 교육감은 예체능 전공 학생들이 부담(돈, 대회 등)없이 예체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학생 개인의 소질을 발굴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전체가 학생 개인개인을 함께 교육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주석) 위 조항은 대구 여고생 윤유정이 제안한 것으로 학교 교육의 기본이 학생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이 목표이나 현재 교육은 몰개성 입시가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8.3.1. 제안한 것이다
제13조 (대구 시민의 역사의식과 책무)
①대구시민은 2.28 고교생 학생운동 성지 시민으로 동양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고등학교학생부터 이를 통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역사적 사명을 다한다(임민희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9.2.8. 대구 경화여고 총학생회장 임민희 군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동양평화 걷기대회 실천 창시자로 제안한 것이다
② 대구 시민은 윤리적 역사관을 가지며 역사 교과서가 정권의 취향에 따라 바뀌어 지는 것을 반대한다(송필경조항).
③한일간에 얽힌 역사문제는 양식있는 일본 시민활동가와 연대하여 양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정부간 해결이 어려운 과거사 문제는 당사자가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사열조항)
④ 베트남 전쟁 피해자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촉구한다.(송필경, 김사열조항)
주석) 윤리적 역사관이란 송필경 건치회장의 주장으로 역사가 윤리를 동반할 때 진정한 인간해방을 가져 온다는 것이므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대구시민이 윤리적 역사관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구 정체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의 리더십을 대체할 것을 찾지 못한데서 온다고 봄. 그 점에서 대구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점에서 박정희 정권이 남긴 한일협정과 베트남전쟁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이 대구 정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봄. 한일간에 얽힌 역사문제를 일본 시민들와 연대하여 풀겠다는 것은 비책 중의 비책이라 아니할 수 없고,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구 시민의 힘으로 비례대표를 만들어 당사자가 나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구 시민의 역사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대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조례를 제정한 곳이기도 함. 아울러 베트남 전쟁 문제는 우리 사회 폭력의 근본이 되는 문제임. 이 문제 해결이 없이는 동아시아에서 평화국가로 나아갈 수 없음. 대구의 베트남 우정회를 비롯하여 베트남 신부 장인되기 운동 등 할 일이 많고. 사죄 보상을 실현하는데 전국적 리더십을 찾았으면 함.
⑤ 대구 시민은 죽을 때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대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한다. 또한 사망시 들어온 부조금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한다.(조시래 조항)
주석)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과 불교수도승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조시래 선생이 2012.4.30.제안한 것이다. 사망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은 삼성 이병철회장의 예에서 보듯 소아에 집착하여 자식들을 망치는 것이고, 사망시 들어온 부조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여 하늘소풍 가는 길을 신나게 하자는 취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교육하기 위해 ‘하늘소풍 콘서트’를 조직하고자 함.
2011년 12월 말 현재 대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0,038명이며, 이는 대구시 인구의 약 9%에 해당한다. 대구시 서구청이 시행키로 한ㅛ 정책은,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행복울타리 프로젝트,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어르신을 위한 추억의 명화 무료상영, 취득세 납부기한 안내메세지 발송 등이다. 행복울타리 프로젝트는 서구내 50세이상 1인 가구(1만7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개벌적 사정에 맞게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노약자 야간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리콘 안전등 1만개를 제작해 구 군의 자치센타를 통해 관내 노인에게 지급,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⑥ 대구시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대구시의 더러운 곳을 청소하며 영혼과 대구시를 맑게 하여야 한다(정금교 조항)
주석) 개신교의 보수성은 일제 강점기의 항일과 친일 사이에서의 갈등을 거쳐,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에 의한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후 박정희 정권의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지역민의 TK 정서라는 정치 사회적 에토스 형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천주교는 일제 강점기부터 드러나는 대주교의 친일적이고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목지침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 왔고 박정희 정권과의 대구의 지배적인 천주교 세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배타적인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한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사회 사목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오늘 대구의 종교는 지역주의라는 독특한 개별주의에 젖어 있기에 보편적 가치를 포기한 채 특수하며 배타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권력을 좆고 잡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권력조수의 성향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위 정금교 조항의 가치는 더욱 지역적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제14조(교육시설)
① 대구시는 청소년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대하여 ‘어린이, 청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대구시는 자치구마다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정서함양을 촉진한다(이승천 조항)
③ 대구시와 교육청은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작은 도서관조항,정만진조항)- (주석)위 조항은 2013.10.10. 정만진 전 교육위원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작은 도서관운동의 성공이야 말로 대구 변화의 초석임을 주창한 것이다.
제15조 (교육의 자기결정권)
① 대구의 만 16세 이상 모든 시민은 교육감선거권을 가진다.
(주석) 위 조항은 2018.2.13. 대구 혁신교육감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것으로 2.28 학생의거가 국가기념일이 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대구 정신 부활의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혁신교육감 선출시 현장투표의 50% 최대지분을 인정하여 촛불혁명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을 확대한 것이다.
② 대구의 모든 학교장은 그 학교 구성원이 직접 선출한다(김명희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8.2.13. 효성여고 김명희 선생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교육혁신의 지름길은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민주적 리더십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제16조 (대학조항)
① 대구시민은 대구의 모든 대학은 하나임을 선언하고, 어느 대학에서든 학점을 따고 이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대구시민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될 때까지 연대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주석)위 조항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설립자이신 김진경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시아 대학이 하나임을 전제로 공동 학점 인정제등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시아를 지향하자는 취지이다. 대구 시민은 우선 대구의 모든 대학이 하나임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데 선봉에 서자는 취지이다.
② 대구의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대구시민들은 법인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은 일체의 세력들이 대학을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도립 혹은 시립대학으로 전환되어 전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한다(이연재 조항)
제17조 (신천르네상스-완완조항)
①대구시민은 신천변에 한달에 한번은 걸어 인증샷을 남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신천이 無始無終 바다로 흐른다는 말을 사색하여 일년에 한번 시를 발표할 의무가 있다
②대구의 학생들은 고졸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신천에서 시를 창작하여 고교졸업식때 시인으로 등단할 권리가 있고 교육감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③대구의 노인들은 노년이 행복한 대구 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천에서 하늘소풍 콘서트를 즐기며 소풍가는 마음으로 죽을 권리가 있고 대구시장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주석) 위 조항은 대구변회 완완의 멤버이자 시인인 박재현 변호사님이 2018.9.4.제안한 것으로 예향인 광주에 비해 문향인 대구가 인구당 시인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은 채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대구 신천은 앞산과 연결되어 있어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탁월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신천 르네상스를 통해 대구인의 정체성을 찾아 국채보상운동과 2.28의 민족민주성지로 대구를 부활하자는 취지이다. 대구변회가 중심이 되어 현재 고급리그(3만보 이상 매일 수행),중급리그, 초급 리그(만보이상)로 나누어져 전 대구 시민 신천 걷기를 통해서 신천 르네상스를 리더하고 있다
제4장 경제•사회•문화 관련
제18조(대구 경제의 기본원칙)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대구 경제 질서는 모든 시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으며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이 대구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실현되게 노력한다.
제19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언 조항)
대구에 본사 소재지를 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선언’을 제정·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권택흥조항).
① 선언은 노동인권, 윤리경영, 환경안전, 사회공헌 등 4대 영역을 포함한다.
⓶ 대구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선언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에 대해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주석) 조항 제안 취지
위 조항은 2019.2.10. 민조노총 전 대구본부장인 권택흥선생에 의해 제안 된 것으로, 그 취지는
: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은 이윤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신뢰도가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노동3권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산업현장에서의 환경문제와 산업안전 조치, 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대구시에서도 강소기업과 스타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준은 매출액과 이윤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은 영업이윤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 대구의 산업구조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전체 기업 중 1%에 불과하고, 노조가입율은 9% 수준으로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노동조합조차없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존재유무를 떠나 기업이 스스로 상기 내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모한다면 기업도 노동자도 대구시도 더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이다.
실천을 위한 실례로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언의 예시 (작년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예시)
(1) 노동인권 방침
㈜000은 ‘사람중심 경영’이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Global 노동인권방침’을 수립하여, 국제협약, 국가·지역별 법률과 규범을 준수하고,국내 및 해외사업장에서 모든 임직원의 고용 안정, 적정임금 보장과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또한 이를 ㈜000의 모든 협력회사가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1.(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강제노동금지)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자유를 구속하여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3.(아동고용금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4.(안전보건)
모든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시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 야간근무, 초과근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5.(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피부색, 연령, 성적지향·정체성,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활동과 사회적 신분등의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연수기회 등 인사 프로세서 상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 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을 외에는 임신테스트나 의료검진을 요구하지 않고, 검진결과를 근거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6.(근로시간)
각 국가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7.(임금과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법 또는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정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초과 근무시 법정 할증 요율로 보상한다.
8.(결사의자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9.(안전보건)
국제협약, 국가·지역별 법률과 규범 및 그 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내부점검 및 개선활동을 통해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킨다.
(2) 윤리경영 방침
우리는 ㈜000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킴으로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우리는 국내외 법규와 윤리규범 및 사회규범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한다.
- 우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도 하지않는 공정한 기업문화를 실천한다.
- 우리는 “나” 자신이 항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전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기업이념 달성에 앞장선다.
-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환경 · 안전 · 보건 방침」
㈜ 000 전 임직원은 환경, 안전, 보건 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환경,안전,보건 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한다.
- 환경, 안전, 보건을 모든 경영의사 결정 시 기본 요소의 하나로 삼는다.
- 국제협약과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안전, 보건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환경, 안전, 보건 방침과 실행성과를 정보전달 매체를 통하여 사내·외에 공표하며 성과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전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 시 자원 및 폐기물 절감, 위험요인제거에 적극 참여하며 개인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환경, 안전, 보건을 고려한 제품 및 설비를 설계하며 각종 구매활동에서 환경, 안전, 보건을 고려한다.
- 지역사회와 상호이해와 교류확대로 지역 환경, 안전, 보건 활동에 앞장선다.
㈜ 000 전 임직원은 환경,안전,보건 방침을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방침에 따른 그들의 책임사항을 인지 실행토록 하며,국가와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체계적인 환경, 안전, 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4) 사회공헌 방침
- 고객과의 약속
우리는 최고 품질의 양산체제 구축과 혁신적 연구개발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가치창출을 위해 아래의 목표를 실천합니다.
- 협력사와의 약속
㈜000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력사를 선정해 공정거래, 기술지원, 경영지원, 소통 등을 강화하고, 아래사항을 실천합니다.
(1) Open Communication활성화, 공정위 4대 실천사항 도입·운용
(2) 협력업체와 정기간담회, 상생형 PMS 등 상생협력체계구축
(3) 불공정거래 방지, 윤리경영 강화, Global 표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활동
- 지역사회와의 약속
㈜ 000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 사회공헌 방향을 실천합니다.
(1) 지역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지역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2)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농산물 이용 MOU체결, 전통시장 식자재 구매협약
(3) 지역인재 양성 : 장학금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4) 지역사회공헌 : 복지관 봉사활동, 지역어르신 무료급식 봉사, 직원 헌혈활동 등
제20조 (경제 민주화) 대구시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며 경제적 자유, 공정 경쟁, 경제 정의와 복지를 추구한다(전국진 조항).
주석) 이 조항은 전국진 선생의 제안에 의해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조문화 한 것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SSM의 대구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영업시간의 제한, 대구에서 영업한 이득의 중앙유출 감시등의 실천 지침이 나올 수 있겠음. 최근 뉴스에 전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SSM에 대한 영업제한(일요일 영업금지등)을 실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함. 대구 헌법 경제 민주화조항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 주고 있음.
제21조 (주거 민주화) 대구 시민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고, 주거비의 부담은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으로 주거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최병우조항).
① 대구 시민은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 가는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대구 시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대구 시민은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일체의 제 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현실에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한다.
(주석) 위 조항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주거권 운동을 하여 온 최병우선생이 2012.1.30. 제안을 한 것으로 위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함.
제22조 (재벌 개혁) 대구 시민은 재벌 개혁을 위하여 현행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를 강화를 지지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한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 (이익 균점과 노동민주화)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들의 이익 균점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도록 앞장서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비정규직의 경우 그 고용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4조 (청년 근로의 권리와 고용) 대구시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지역 청년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공감세대토크조항).
주석) 지역 청년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은 대구시민의 주권적 명령임을 선언하여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이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여 강제함.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도 포함되게 함으로 복지,의료,NGO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제25조(군축과 청년고용)
① 대구 시민이 병역의무를 질 경우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박찬석조항).
주석) 위 조항은 2월 4일 토요마당에서 박찬석 총장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군축, 청년실업의 대안임. 박찬석총장은 17대 국회의원의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축에 대해 많은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 왔음. 그 핵심이 대구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의 처우를 대구 시민으로 병역을 지는 병사의 경우에도 준하게 하여 대구 헌법 총강의 평화조항, 의무조항의 기본 가치 분권의무를 담보하되, 대구 경제조항에 두어 지역 청년의 고용증진조항이 구체적 대안으로 함. 현행 병역의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대구 평화기금등을 통해 실현하고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을 통한 파급을 꾀함. 현재 총선 국면을 맞아 대구 헌법초안 박찬석 조항보다 약한 월 50만원(남경필의원), 월 30만원(민주당)안이 마구 나오고 있음.
② 대구시민은 자신의 병역의무를 만 55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최경희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4.6.28. 최경희선생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만 55세에 지게 하여, 자녀 고등학교 졸업을 통해 양육의무에서 벗어나고 인생 제2모작을 준비하자는 취지이다.
55세에 병력의무를 이행한다면, 부당한 병역 기피 특히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는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으로 취업을 할 수 있어 9급공무원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박찬석 총장 조항과 정합성을 지닌다. 동부전선 총기사고로 어수선한 요즘,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③ 모든 병사들은 전투중이거나 우발적 사고가 아닌 경우 신체적 상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반할 시 군대의 관리 책임을 가진 국가의 책임있는 자는 해당 병사가 당한 고통이나 생명에 위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형벌에 처한다. 단 직업군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일반군법회의 판결에 의한다(김동억조항).
(주석) 이 조항은 김동억 선생에 의해 2014.7.30일 제안된 것으로, 윤이병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분노에서 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병사 1명이 사망했으면 국방장관, 참모총장부터 피해 병사의 숫자에 준해서 참모차장, 해당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중대장,소대장,분대장 등 상위 책임자로 부터 역순으로 직속 상관의 책임을 물어 병사가 당한 피해와 동일한 형을 가하자는 제안이다.
제26조(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대구 시민은 대구시에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저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체불시 정부 혹은 대구시가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며, 근로계약이 서면화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도록 하며 사용자에 의해 성희롱 등이 없도록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김준곤 조항)
제27조 (직업의 공유)
대구 시민은 주당 32시간 이상은 노동하지 않고 더불어 직업을 공유한다(배종령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7.1.13.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배종령선생이 제자들이 고용난에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기본소득 도입보다 고용창출이 복지의 핵심이라 주장하며 고용의 증가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제한한 것이다.
제28조(대구의 하늘길 조항)
대구시민은 현재 K2 군 공항을 미군의 시험비행까지 마친 예천공항으로 이전시키고, 대구 공항을 작지만 특색있는 공항으로 건설하여 대구의 하늘 길을 열도록 노력한다(권형민선생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7.3.27. 권형민 선생이 대구의 하늘 길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하 설명을 붙인다.
대구의 하늘길을 어떻게 열 것인가? – 저비용 고효용 –
- 남부 국제 공항은 김해공항으로한다
1) 대구에서 김해공항 육로를 편리하게 투자한다
KTX 김해공항 연결 지선을 만든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김해공항 지선을 만든다(부산이 비용 부담)
2) 대구 경북 국민들의 주차비를 반감한다.
- 대구 공항은 현재의 자리에 다시 보완한다.
1) 군위 혹은 의성 대구공항 이전 비용(1조 혹은 2조)을
대구 하늘길에 투자한다
참고) 군위 의성 대구공한 이전은 비용면에서도 고비용 저효능이고
대구 시민이 사용하기에 김해에 비해 시간도 비슷히고
대구 제주 비행 시간도 길어 지며
이전 공항이 무안 양양처럼 유령공항이 된다
2) 군공항 이전
3) 대구 공항을 작지만 특색 있는 공항으로 공모 설계하여
방문하고 싶은 공항으로 건설 한다
4) 중저가 항공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한다
5) 공항 주변을 섬유 목공 디자인 물품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 시킨다
6) 미니 지하철 연결
3 군 공항 이전
1) 이미 미군의 시험 비행까지 마친 예천공항으로 이전한다
2) K2 공항 시설은 잔존하고 전시에는 사용하게한다.
3) K2시설은 1년에 4번 군 공항으로 사용 훈련을 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어쇼 축제의 마당으로
10일간 오프닝과 클로징 제 마당으로 즐기게 한다는 취지이다.
제29조 (주차난 해소)
대구의 지제체는 주차단속 범칙금을 기초로 빈집을 사들여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은 주민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 의거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의식 부활의 근거지로 운영하여야 한다(신효철 조항).
(주석) 위 조항은 동학운동을 하고 있는 신효철 선생이 동구구의원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8.3.31. 제안한 것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해 동학의 핵심인 사람이 하늘임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제안한 것이다.
제30조(대구 신호등)
대구의 모든 신호등은 시간계측이 가능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이인식조항)
(주석) 위 조항은 여행업을 하시는 이인식 선생이 2018.3.31. 아침 제안을 한 것으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가보면 상당수가 시간계측이 가능한 신호등을 통해 운전자및 보행자에게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제31조(세금조항)
① 대구 시민은 세금이 대구 공동체의 기본 자산임을 인정하며 대구시 각 동마다 탈세 담당 시민 옴부즈만을 두어 탈세를 감시한다.
② 대구 시민은 사회복지예산의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이 대구 공동체의 시작임을 인정하고, 사회복지 관련 퇴직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옴부즈만을 둔다.
주석) 위 조 ①항은 2013.10.23. 택시기사가 제안한 것으로 각 동마다 1인 이상의 탈세 감시인을 두며 위 감시인의 급여는 추징 세액의 일정 지분으로 하면 탈세를 근절할 것이라며 제안을 한 것이다(익명의 택시 기사 조항).
위 조 ②항은 2013.10.25. 저녁 바보주막에서 모 언론사 간부가 제안을 한 것으로 사회복지예산의 부정은 대구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기타 복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들어 관련 전문가인 사회복지 관련 퇴직 공무원이나 복지기관 근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을 두어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제32조(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경제조항의 실현) 검찰 권력은 대구 시민에서 나오며 대구지방검사장은 향후 대구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대구지방검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민의 임명 전 여론 조사를 그 임명에 반영하여야 한다(이창용 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2.1.26. 체인지 대구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창용 대표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대구시 헌법초안 제1조의 예속항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처리를 할 것인가는 사후 논의를 하도록 함. 검찰 권력의 민주화는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생각하면 대구 검찰, 경찰 전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대구지방검사장인사를 함에 있어 대구 시민의 사전 여론 조사 예를 들어 대구 검사장으로 요청하는 검사리스트를 사전에 대구 시민이 후보자로 복수 발표를 하는 방법등을 통해 임명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음. 대구에서 근무를 한 검사들에 대한 공적 조사나 평가를 축적하여 향후 대구 검사장은 대구 시민이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임.
제33조 (언론조항)
①대구의 언론관계자들은 대구 언론이 대구 시민의 공유자산임을 인정하고, 언론 사주는 언론을 소유만 하되,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구의 기자들은 소기탐의(小記貪利), 중기찰세(中記察勢) 대기구의(大記救義)의 정신으로 대구 정신, 의를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주석) 위 조항은 2013.10.1. 영남일보기자로 근무하는 박진관기자가 제안한 것으로 대구 언론의 발전을 위해 언론사주로부터 독립된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언론의 제일 큰 과제임을 부각시키고, 작은 기자는 이익을 탐하고 민감하며, 중간 기자는 세력에 민감하지만 큰 기자는 의를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대구 헌법의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TK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구 언론은 정치적 후견인으로 변신했다. 즉 박진관 조항에 의하면 중기찰세로 전환한 것이다. 강압과 회우로 시작된 정체성 전환은 그 이후 자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발전했다. 대구의 유일한 민영방송 TBC는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에 대한 편파적 보도로 여러 번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의 이명박 정부 편들기와 박근혜 후보 띄우기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종교단체, 건설회사, 지역토호 등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역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정치적 후견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언론사에 대한 공적 감시를 강화하고나아가 언론을 통한 정체성 변화를 시도할 때 대구의 복원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제34조(문화도시지향)
대구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부시장을 둔다(신재순조항).
①대구 문화부시장은 대구의 예술가와 그들이 제작한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대구시가 관리하게 주선한다.
②대구시는 좋은 작품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 및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하고 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 전시/공연 공간임대로 인한 미술관, 공연장, 화랑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창작 재료 구입을 통해 화방, 문구점, 서화사, 악기사, 무대의상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액자 및 음악 제작을 통한 화방, 표구점, 액자집, 음향사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도록 및 카다록. 안내장, 봉투 등을 통한 인쇄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전시/공연 안내 우편 발송을 통한 우체국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오픈식 및 뒷풀이를 통한 식당/커피샵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작품 운송을 통한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축하 화환, 화분 등을 통한 꽃집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 전시/공연 안내를 위한 현수막, 배너, 안내판 등의 제작을 통한 광고 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③대구시는 시립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에 이어 시립미술단, 융합창작예술단도 설립한다.
(주석) 위 조항은 대구환경미술협회 신재순 회장이 2019. 2. 10. 제안한 것으로 대구 예술계가 우수한 인적자원은 있으나, 어떠한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좋은 인적자원이 대구를 이탈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창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구가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평생 동안 예술의 혼을 불태워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생활하는 예술가들에게 이 같은 복지 혜택을 주어, 대구가 진정한 글로벌 예술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껏 창작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세계적인 예술가와 작품들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제6장 대구 NGO 장
제35조 (대구 정신의 실천장) 대구 시민은 대구의 NGO 단체는 대구 헌법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장임을 인정하고, 대구 시민은 한 개 이상의 NGO에 참가한다.
제36조 (상근자의 존중)
① 대구 시민은 대구 NGO 단체에서 일하는 상근자를 적극 존중하여 이들의 자발성, 헌신성, 전문성이 대구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며 이들의 풀뿌리 자치단체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주석) 현재 대구희망기금 통장이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음. 대구은행 1000-0000-000 예금주 대구희망기금(일명 백억기금통장). 이 돈이 모이면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후보들을 본격적으로 돕는 기금이 될 것임
② 대구의 전문직 종사자로 지방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지방의원은 세비로 그 지역 활동가를 채용하여 그 지역 활동가가 차기 지방의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정제봉 선생 조항).
주석) 대구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에 적극 출마시키기 위해 정제봉 선생에 의해 2019.2.7. 제안된 것으로 대구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그 지역 활동가가 차기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는 과도기적 거름역할을 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제37조 (대구시의 지원) 대구시는 대구 정신을 실천하는 NGO 단체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구 NGO 단체 지원 육성 조례를 만든다.
(주석) 대구 NGO장은 대구 헌법의 실질적 실천자인 지역 NGO 상근자들에게 비전을 주어 체인지 대구를 견인하는 장으로 삼는다. 대구 헌법 전문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곳이 지역 NGO 임을 선언하여 전 대구 시민들이 시민활동을 통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체험하고, 나아가 지역 NGO 상근자들의 비전을 기초자치단체 공직자 진출을 그 하나로 선정하여 중앙 정당 국회의원에 장악된 지역 기초자치단체 선출구조를 혁파하고, 대구의 모든 권력이 대구 시민에서 나온다는 대구 헌법 정신을 실현함. 이번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이루어 지는 곳에 체인지 대구의 전략적 참여를 시도하고, 지난 풀뿌리 선거에서 시작된 풀뿌리 기금조성을 다시 시작하여 다시 승리를 하도록 함.
현재 시민단체 활동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다. 한국인들은 계나 동창회등의 사적인 연결망에는 매우 열심히 관여하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정당 등의 정치단체등에는 참여비율이 매우 낮다. ‘계나 상부상조모임’,’’동창회’ 등에는 전체의 35%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시민단체’에는 4.2%정도이고, 또한 참여한다 하더라도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연고주의적 성향이 크다.
배한동 교수는 “대구 경북의 의식향상에 대하 제 연구”에서 대구 경북시민의식의 문제를 보수주의, 가부장주의와 결합되어 지역을 고립시키는 문제, 정치발전의 장애물로서 연고주의와 권위주의 문제, 지역민의 소외의식과 지역민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거론하며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대구 경북의 개혁과 진보 전통을 살릴 것, 수구 보수의 온상이 된 정치 풍토개선, 지역 언론의 개선,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의 개혁적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천방법으로 지역의 시민운동은 시민의식 개혁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폐쇄성과 배타주의를 극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또한 시민단체의 고유 영역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시민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는 보수적인 지역 지배구조와 주민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보다도 더 급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지역 사회운동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된다.
제7장 통일준비의 장
제38조(통일선도도시)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가진 곳으로 통일선도 도시가 된다(김련희조항).
① 대구시민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족을 만나게 할 의무를 진다.
② 대구의 학생들은 북바로 알기 통일 교육을 1년에 한번이상 받아 통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③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북바로 알기 통일교육의 교재를 만들되 북출신 강사의 만장일치로 내용을 감수받아야 한다.
④ 대구시는 ‘대구대동강맥주 축제’를 대구와 평양에서 동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석) 위 조항은 2017.2.27. 평양주민인 김련희씨가 대구시민이 되어 대구가 통일선도도시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대구 치맥축제와 평양 대동강 맥주축제를 연계하여 남북간 문화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하자는 내용이다.
제39조 (통일기반 강화)
대구시는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범 시민적 통일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을 실천한다(김두현조항).
① 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난 시기 적대와 대결의 대상이었던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균형있는 대북관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구시는 통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 평화통일교육센터는 초중등 및 시민들을 위해 적절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②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천은 북과의 만남이다. 대구시는 시의 특성에 맞는 대북교류 지원을 진행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대구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대구시는 북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시대에 맞는 발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구시는 시의 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모색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 대구시는 남북교류협력지원조례의 의거하여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주석)제안 취지와 배경
위 조항은 대구지역에서 통일운동단체에 상근으로 20여년간 일한 김두현 선생이 2017.2.27. 제안한 것이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 동안 통일 운동에 몸담으며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대북적대의식을 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북적대의식을 깨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장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의 현황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이 남북관계 진전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적인 것이 ‘퍼주기 공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균형잡힌 대북관과 올바른 통일의식이 필요하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대북교류, 협력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상적인 통일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차원에서도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구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통일교육을 담당할 가칭 ‘대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나 ‘대구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또한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시에 맞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40조(통일경제지향)
대구시민은 통일선도 도시 주권자로서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통일이 세계화의 유일한 활로임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한다(손영호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6.12.30. 손영호 선생이 제안한 것으로 통일선도 도시 대구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남북철도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화의 구체적 비젼을 제시한 것이다.이젠 희망을 이야기하자며 변방국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길로 창업, 청년실업해소(일자리창출), 소득4만불시대, 문화융성을 위해 남북철도 개통이 그 시작이므로 남북철도(신 실크로드)연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희망의 레일로드가 성사되길 기대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