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추태’ 제명 예천군의원 보궐선거 안하기로

1명이 더 직을 잃지 않는 한 보궐선거는 없다

19:02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예천군의회 의원 가선거구, 라선거구 선거를 실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예천군의원 정수 1/4 이상 궐원이 아닌 점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보궐선거로 지역 갈등이 우려되는 점 ▲제명된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 등 가능성이 있는 점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 등이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점 ▲보궐선거경비가 6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1/4 이상 궐원이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지하지 않을 수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 정수 9명으로 현재 7명 의원 중 1명이 추가로 의원직을 잃지 않는 한 2022년 지방선거까지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일 예천군의회는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박종철(54, 무소속), 권도식(61,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관련 기사=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 등 2명 제명(‘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