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문화재단 등이 수사 의뢰 대상기관으로 확인됐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징계 요구됐다.
20일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3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와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 요구했다.
대구 지역에선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문화재단 등이 수사 의뢰됐다. 경북대병원은 채용비리 2건이 적발됐다. 2013년 6월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를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했다. 2014년 2월에는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 응시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이들이 병원 직원의 자매나 조카,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치과병원도 채용비리 1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 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해서 이후 조치에 대해선 관계 기관 또는 경찰 수사 내용이 병원에 통보되면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대구시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돼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 요구가 진행 중이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후 애초에 합격시키고자 했던 이들이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합격자 선정 기준을 변경했다. 그 때문에 합격자가 바뀌게 됐다. 해당 사안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연루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징계 요구 대상기관에 오른 대구경북연구원도 지난해 말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해 9월 채용 과정에서 공고한 채용 기준 점수를 넘어선 응시자가 있었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원장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다.
대구시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에 관련해 업무를 총괄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한 상태고 아직 연구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검경 수사를 통해 부정합격 당사자가 기소되거나 관련자가 기소되면 퇴출하도록 관계 기관에 조치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선 부정행위가 이뤄진 채용단계에서부터 다시 기회를 주거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경우엔 즉시 채용토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용비리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