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직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이 의원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오후 이 의원 항소심 판결에서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집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나중에 갚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는 것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 2차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 및 녹취록 내용에 비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혀 의원직 계속 수행 여부는 내년 총선이 임박해서야 가려질 공산이 크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3심 제도가 있으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같은 해 4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5월에서야 판결이 났지만, 이 의원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9월부터 열렸다.
이 의원 측은 막 법원장으로 퇴직한 전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며 방어에 나섰다. (관련기사= [이완영의 모든 것] ①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전관 변호사 선임, 변수 될까?(‘18.9.6)) 이 의원 측은 사건을 폭로한 김명석 전 성주군의원 측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가 크다며 변론에 나섰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
한편, 이 의원을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명석 전 성주군의원 역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의무규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