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항소심도 법정구속은 안 해
노조, "실형인데 왜 구속 안하나"

19:31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김경대)는 1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이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2010년부터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변경 과정 개입, 발레오전장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지배 개입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17년 6월 1심 판결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1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발레오전장 및 강 대표 측은 1심 판결 후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강 대표이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피고인은 항소했고, 너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다. 1심 판결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기봉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이 노조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한 점, 정기적·수시로 회의를 한 점, 컨설팅 성공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조직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했다. 피고인은 창조컨설팅과 적어도 미필적으로 노조 운영에 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노무컨설팅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선별적 업무 복귀, 각종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 와해, 노조 활동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뉴스민>은 법원을 나서는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상고 계획을 물었으나, 강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15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민주노총경북본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판결 직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법원은 노동탄압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왜 구속은 하지 않나.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 사례와 유사하게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유시영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도 징역 1년 2개월 형을 확정했다. 강기봉 대표이사는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형량이 낮고, 법정구속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