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이 황교안 전 총리가 탄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1심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이현석)는 13일 성주 주민 이 모(40)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손배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찰관)가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장비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렸지만, 원고의 신체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경찰관의 행위는 황 전 총리를 안전하게 경호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직무상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을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며 “직무집행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랐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도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황 전 총리 차량이 차를 먼저 박았다. 그 이후에 경찰관들이 창문을 깼다. 안에 어린이 3명이 있었는데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적어도 차량이 충돌한 상황이면 탑승자의 상태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총리의 안전만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은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양해를 구하겠다면서 성주를 방문했다. 황 총리는 주민의 성토를 받았고, 성주를 빠져나가던 중 성산포대 진입로에 정차한 이 씨 일가족 차량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이 씨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깼고, 황 총리 탑승 차량은 이 씨 차량과 부딪힌 후 별다른 조처 없이 빠져나가면서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