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성매매 종사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가 징계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정된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홍준연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이날 징계를 결정했다.
홍 의원은 당시 당사에 항의 방문을 온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2월 1일) 열린 중구의회 본회의에선 “성매매여성자활지원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며 정책 반대 의지를 반복해 드러냈다. (관련기사=홍준연 구의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19.2.1))
홍 의원은 지난해 중구의회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홍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한편에서는 홍 의원을 옹호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