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포스코 사망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고 발견 당시 119 응급구조대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북소방본부로부터 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보고서를 비교하며, 사고 사망 포스코 노동자 A(53) 씨 발견 이후 1시간 뒤에야 119 응급구조대에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할 당시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다. 인계받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 모두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는 A 씨 발견 당시 발견자인 인턴 사원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곧이어 도착한 사내 구급요원들도 심폐소생과 제세동기를 했다고 한다. 발견 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했고, 119구조센터는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식해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1시간 동안 119 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고 은폐를 위한 시간 벌기였는지 밝혀져야 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A 씨 사망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신고를 받고 5부두로 갔을 때, 들것이 막 지상으로 도착할 무렵이었다. (A 씨의) 상태는 육안으로 출혈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고, 심장 무수축 상태라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일지에 ‘질병’이라고 표시된 것은 당시 포스코에서 ‘질병’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후에 사고사라는 소식을 듣고 구조대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