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스코 사망 사고 수사, 이르면 이번 주 중간 보고

금속노조, "고인 작업복 점퍼 없다" 의문 제기도

20:39

경찰이 지난 2일 포스코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이주 내 사고 원인을 밝혀 유족에게 알리기로 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사고 원인부터 밝혀서 유족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송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회사도 당시 조치를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다면 지연 자체가 처벌될 지 여부는 모르지만,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2일) 포항남부소방서는 오후 6시 38분 A 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았다. A 씨는 오후 5시 41분 발견됐고 오후 5시 46분 포스코 사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119응급구조대 신고까지는 약 1시간가량 걸린 셈이다.

▲포스코 사고 사망 노동자 A 씨의 작업복(사진제공=유족)

일각에서는 고인의 작업복 점퍼가 없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자 A(53) 씨가 사망한 지난 2일 저녁은 체감온도가 낮아 점퍼 없이 작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작업복 점퍼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이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만큼, 점퍼에 충격으로 인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고인이 사고 당시 발견된 장소는 포항제철소 12번 선석 하역기의 기계실 바깥 부근(지상 35M)이다.

지회는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상의 점퍼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지상 35M에서 점퍼 없이 작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점퍼는 입고 있지 않았고 두꺼운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A 씨는) 겨울용 솜 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경찰도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고 회사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선석하역기(제공=포스코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