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 원 선고···교육감직 상실형

재판부, "강은희 교육감 위법행위 인식하고도 당원 경력 표기"
강은희 교육감, "항소할 것"

11:13

법원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판결에서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과거 당 경력(새누리당)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소에 당 경력을 표기한 벽보를 붙였고, 4월 30일 유권자 10만여 명에게 당 경력을 표기한 홍보물을 발송했다. 검찰은 이에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3일 강은희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인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월 선관위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에는 단지 국회의원 경력만 적혀있었는데 이후 특정 정당을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경력은 선거 운동 중 표시되면 파급력이 강하고, 유권자의 의사 왜곡 효과는 돌이킬 수 없다. 유권자는 교육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법 입법취지는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도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할 가치”라며 “그 대표적 조치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원 경력이 이미 보도된 점으로 유권자들이 경력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범죄행위를 참작해서는 안 된다”며 “경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선거에 미친 효과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