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판결에서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과거 당 경력(새누리당)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소에 당 경력을 표기한 벽보를 붙였고, 4월 30일 유권자 10만여 명에게 당 경력을 표기한 홍보물을 발송했다. 검찰은 이에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월 선관위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에는 단지 국회의원 경력만 적혀있었는데 이후 특정 정당을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경력은 선거 운동 중 표시되면 파급력이 강하고, 유권자의 의사 왜곡 효과는 돌이킬 수 없다. 유권자는 교육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법 입법취지는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도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할 가치”라며 “그 대표적 조치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원 경력이 이미 보도된 점으로 유권자들이 경력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범죄행위를 참작해서는 안 된다”며 “경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선거에 미친 효과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