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준연(54) 중구의원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이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홍준연 의원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2천만 원 받고 다음에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다” 등 발언을 쏟아내며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 성매매종사자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여성단체 반발을 샀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홍준연 의원의 발언은 사실일까? <뉴스민>이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을 뜯어봤다.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이다. 조례는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성매매피해자 중 자활지원 희망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피해 회복,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자갈마당을 정비하는 과정에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1
“또 다시 성매매 안한다는 확신도 없다?”
자갈마당 성매매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 조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 지원 대상자 심의위원회는 성매매 종사 기간,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개인별 자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탈성매매 의지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을 때는 탈성매매 확약서를 써야 하고, 이후 월 2회 정기 상담,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성매매를 하거나, 정기 상담 불참, 직업 훈련 수강률 80% 미만이면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한다. 또,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홍준연 의원의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2019년 1월 4일 기준) 모두 75명이 상담을 받았고, 43명이 지원금을 받고 탈성매매 했다. 이 중 1명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성매매가 적발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는 없다.
#2
“1인당 2천만 원씩 퍼준다?”
자활지원금은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나뉜다. 생계유지비는 월 100만 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주거비는 10개월 동안 최대 7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며,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고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한다. 직업훈련비는 10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수강료나 출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80% 이상 수강하면 지급한다.
대상자 한 명이 3가지 지원금을 모두 최대치로 받았을 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대상자 43명 중 생계유지비 지원은 43명 모두 받지만, 주거비는 41명, 직업훈련비는 14명만 받고 있다. 대구시는 총 6억100만 원을 지원했다. 17명이 지원 기간이 종료됐고, 23명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관계자는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월 2회 상담을 받는다”며 “직업훈련비 역시 수강률 80% 이상인지 확인하고 지급한다. 단순히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준연 의원의 “자활 대상자 41명에게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 원”이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대상자 모두가 지원금 최대치인 2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 수치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미 재작년 자갈마당 폐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홍준연 의원의 발언은 이미 지원 사업을 통해 자갈마당을 나온 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다.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자갈마당 민영개발 시행사 도원개발은 1,150세대 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대구시에 냈다. 대구시는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한다. 다만, 민영개발 확정이 날 때까지 공영개발을 위한 용역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자갈마당에는 지난 2017년 초 37개 업소가 운영 중이었지만, 현재 10여 개 업소가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갈마당은 1908년 일본인이 만든 유곽 ‘야에가키조(八重垣町)’, 박정희 정권 시절 관광특구,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이자 불법 성매매 단속 대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