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대구 선거사범 중 가장 중하고 규모도 크다”며 “피고인이 총책임자로 구속기소 됐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협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공천권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데서 범행이 중하다”며 “가장 책임을 져야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자신에 대한 악감정, 음해, 모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번째로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여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 일반전화 천여 대를 개통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중복 응답하고,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반전화는 친인척이나 지인, 시·구의원 후보자 등 명의로 개설했고, 여기에 연루돼 형사 입건된 인원만 65명에 이른다. 최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현직 시·구의원 5명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을 1심에서 받은 상태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일반전화 착신 지시 일부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과장된 게 많다며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낙선하여 본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고 죄인이 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며 “수사기록에서 사실인 것과 과장인 것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증인 신문을 했다. 번거롭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지지자들이 조사받고 처벌받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의 불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서 구속되어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월 15일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