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당·시민단체, “강은희 벌금 200만원 구형, 재판부 엄정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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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자 대구 정당·시민단체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정치적 고려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은 일반 선거사범과 비교해도 결코 무겁지 않다”라며 “재판부는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박근혜 정부 정책에 앞장섰던 탓에 출마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던 강은희 교육감으로선 이를 만회하고 보수 정서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특정 정당 표시를 했을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구형은 응당하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어떤 공직자보다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 정당 이력을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로 무마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은희 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에게 홍보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