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경력 표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구형

강은희 교육감, "고의 아닌 실수···소임 다할 기회 달라"

11:59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홍보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을 위해 특정 정당(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력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대 후보자와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구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 경력 홍보가) 유리하다”라며 “황교안 전 총리 방문 등 특정 정당과 접촉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광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 표시를 금지하는데도 2회에 거쳐 법을 위반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위법 공보물 원본 ▲SNS홍보 내용 ▲정당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 사진 ▲경력이 기재됐던 네이버 프로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은희 교육감 측은 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이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14일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경위를 떠나 교육감으로서 시민에게 심려 드리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을 참작해 소명을 다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번만 더 살펴봤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인데, 부주의한 점에 회한이 든다. 선거기간에는 좋은 공약 만드는 것이 소임이라고만 생각했다”라며 “앞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전통적으로 대구가 보수당 지지율이 높지만, 작년 선거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경력 사실만으로 맹목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탄핵 과정 거치며 지역 지지도도 감소했다”라며 “비례대표 기재 시 정당 표기는 일반적인 표기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한일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가 큰 쟁점이었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경력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시하려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선관위에도 꼼꼼히 확인을 부탁했다.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는 선거사무소를 확인하고도 지적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강은희 교육감을 후보 시절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강 교육감이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