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교육환경 파괴, 강사 대량해고 철회하라”

영남대, "대량해고 우려 사실 아냐···오해"

16:47

영남대 시간강사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영남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2019년 8월)을 앞두고 특정 과목 강사 일부를 신학기 수업에서 배제한 바 있다.

노조와 영남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정 교양 과목을 전담하는 강사 34명 중 9명이 오는 학기 수업에 나서지 못한다. 이들은 기존 2·3·6학점으로 강의를 분담했는데, 새 학기부터는 한 강사당 고정적으로 6학점을 맡게 되며 일부 강사는 강의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대학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강사법 시행 전 시간강사 규모 줄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간강사 640여 명 중 1/3가량이 해고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영남대는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시간강사 수업을 일률적으로 6학점씩 배정한다는 방침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나온 이후, 영남대의 규정 개정을 통해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영남대는 규정을 통해 시간강사가 한 학기 9시간 이내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정 학과의 강의에서 일률적으로 6학점 배정된 것은 학교의 방침이 아니라, 해당 수업을 포함한 교양교과목 편성 등을 심의하는 교양교육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3일 오전 10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교육환경 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자행 영남대 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가 강사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가 강사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남대는 강사법 예비시행이라는 이유로 2019년도 1학기 상당수 강사를 퇴출시켰다”라며 “대학 강사들은 저임금을 감내하면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위해 희생했다. 영남대학교는 강사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1학기 강의 배정 제외된 강사 즉시 구제 ▲강사법 취지에 맞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은 “강사법에서는 시간강사에게 6시간 이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남대는 6시간 수업을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강사를 발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 3시간 강의를 하던 강사들은 해고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대외협력처장은 “강사법에 대한 교육부 지침을 교무처에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 보장, 소청심사권 보장 등을 골자로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