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구지검 4시간째 연좌 “지검장님, 만납시다”

검찰, “김천지청 사건이라 대구지검에서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

17:27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11명이 박윤해 대구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구지방검찰청 로비에 앉아 4시간 째 연좌 중이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27일 오후 1시께부터 대구지검 로비에서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오후 1시께,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1명은 대구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 모여 박 지검장 면담을 요청했다.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며 수사 지연 이유를 듣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오후 5시 현재까지 민원실 담당자 등이 해고자들을 만나 방문 이유를 묻기도 했지만, 지검장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검찰은 직무유기”, “아사히 눈치 보나, 김앤장 눈치 보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로비에서 박 지검장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를 대구지검 인근에 대기시켰다. 대구지검은 오후 3시께부터 청사 입구 파이프 셔터를 내리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7일 오후 1시께,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1명은 대구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 모여 박 지검장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회 제공]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오수일(46) 씨는 “재기 수사명령이 떨어진 지 8개월이 지났다. 담당 검사는 이미 수사를 종료했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면담을 통해 이유를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검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은 과거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벌인 천막농성과 검찰청사 현관 앞 항의방문에 대해 검찰이 집회시위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번 방문은 청사 내부 로비에 방문해, 판결 당시와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건 수사가 종결됐는지 진행중인지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들의 면담 요청에는 “김천지청 사건이라 대구지검에서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2015년 7월 21일 아사히글라스와 관계자들을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이 지난 2017년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노조가 항고한 끝에 올해 5월 14일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결정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