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임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경북선관위는 6.13지방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9일 임종식 교육감을 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A 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7일 임종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11일 경북선관위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1,700만 원을 준 것을 선거운동 대가로 보고 고발했는데 검찰은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애초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인 12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임종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대구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