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가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가 포스코노조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 대표노조는 노조 자율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노조를 대표노조로 선정한다.
교섭대표노조는 사측과 교섭에 나서며, 쟁의행위 또한 전체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다른 노조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경북지노위가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포스코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문화와 노사제도 개선 ▲쌍방향 소통의 현장중심 조직문화 조성 ▲서울숲 5천억 기부 취소 ▲서울직원 전환배치 철회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엽 포스코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포스코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약속했던 사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시급한 사안부터 사측에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