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은희 교육감은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후보 시절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7일 기소했다.
강은희 교육감 선거캠프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었다. 또, 지난 4월 26일께 강은희 교육감의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도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강 교육감을 소환해 정당 경력 기재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검찰 출석 전 강 교육감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라며, 정당 경력 기재 지시 여부에 대해선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교육감은 또 선거 운동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분실에 대해서도 “행사 참석 중 실수로 분실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확정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총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