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4일 오전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14명의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당초 조례안에서 ‘민간 기념사업 지원’이 빠졌습니다.
지난달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자리에서 김태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수성4)은 “상위법령으로 이미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고,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한국당, 비례)이 심사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이 있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상임위에서 나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돌보고 개선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여전히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지역에선 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 광역자치단체와 2개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뉴스민>은 타 지역 조례와 비교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살펴봤습니다.
수정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2개 조항입니다.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제7조 1항의 2호,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과 제7조 2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3년 8월 1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4차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5조의2(기념사업 등) 2항에 ‘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신설했습니다. 일부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이 상위법령과 중복된다고 문제 삼은 내용입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관리 사업은 애초부터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에는 경상남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 제5조(기념사업 등) 1항에는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고, 2항에는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조례를 제정한 경남 창원시는 2017년 한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제8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를 신설하는 등 기념조형물 관리와 지원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월 13일 경기도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6조(지원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민간단체 사업을 보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2017년 7월 1일 광주시, 7월 12일 부산시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두 곳은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과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해 11월 9일 경남 거제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제시도 제5조(경비의 보조)에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갖는 고유 권한입니다. 굳이 타 지역과 조례 내용이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 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항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조례에 포함된 위안부 피해생존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사망 조의금, 명절 위문금 지원 내용 역시 약칭 위안부피해자법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