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민간 기념사업이 빠진 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0월 26일 최초 발의한 조례안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벌여 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심사 유보된 바 있다.
수정안은 조례안 제7조(기념사업 등) 1항 2호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2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제7조 1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항 각 호는 기념사업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역사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등이다.
제7조 2항은 민간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때 시장이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해왔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를 방청한 안경국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사장은 “제7조 1항 2호에는 전체적인 기념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백번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제7조 2항을 삭제한 것은 조례 제정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경국 이사장은 “그동안 대구시가 나서서 기념사업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며 “그런데 지원 조항을 빼버리면 지원 사업이라는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거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 1)은 “원안대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다. 제7조를 통째로 빼자고 하는데 저로서는 최대한 주장을 했다”며 “앞으로 조례안을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구시는 매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 보조비 월 100만 원, 사망 조의금 100만 원, 명절 위문금 5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대구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 피해 생존자 3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