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영남이공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학과별 독립책임경영제(독립채산제)에 따른 상여금 차등 지급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제18민사단독(부장판사 진세리)은 김진규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24명이 제기한 미지급 상여금 청구 소송에서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남이공대는 이호성 총장이 재직하던 2014년, 학과 신청을 받아 대학에서 처음으로 독립채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 도입 후 학교는 재정 악화 대처 등을 이유로 독립채산제 도입을 전 학과로 확대했다. 이후 학교는 학과별 재정수지에 따라 차별해 상여금 등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교수 중 일부는 원래 연간 400%로 받아왔던 상여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교수들은 학과별 특성 때문에 과별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고, 연구 과제가 적은 학과는 재정수지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판결 후 “독립채산제뿐 아니라 아직도 연봉계약제, 호봉승급, 취업 책임 교원제 등 못된 인사 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사과도 없고 원상회복 노력도 없다. 이 또한 철저하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협을 믿고 지지해준 동료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학내 갈등을 촉발하고 수많은 교수를 무능력자,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교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이호성 이사와 관련자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이공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는 구성원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더 나은 대학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