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28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선 대구은행 채용비리 등에 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추가 변론을 원치 않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5명은 추가로 증인 신문을 요청해서 이들 증인을 모두 부르기로 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아들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 경산시 공무원 오 씨 측은 하춘수 전 은행장을 포함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2013년 대구은행과 피고인 사이에 채용 약속이 있고, 2014년 이행됐다고 하는데, 2013년 약속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대구은행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약정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춘수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춘수 전 은행장 증인 신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하 전 은행장이 조사를 받았고, 오 씨 측이 1심 재판에서 해당 수사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했다면서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오 씨 측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요청한 증인 5명을 모두 부르기로 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하 전 은행장은 오 씨의 아들 채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대구은행은 2013년 경북 경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 당시 세무과장 오 씨 아들을 부정채용했다. 하 전 은행장은 2014년 3월까지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판결문을 보면 시금고 유치 업무를 맡았던 김경룡 당시 대구은행 경북미래본부장 등은 오 씨의 청탁 요구를 받아 김대유 당시 대구은행 부행장에게 보고했다. 김대유 부행장은 하 전 은행장에게 다시 보고했고, 하 전 은행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갖추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관련 기사=[대구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 분석] ③ 하춘수 전 은행장은?(‘18.10.2))
한편 하 전 은행장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 등에 법률적 책임을 피해 논란이 됐다. 지난 10월 대구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됐다.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하춘수 전 행장이 다른 사람 판결에서 26번 언급됐다”며 “하 전 은행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게 수사가 부실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검찰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사건으로 하 전 은행장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