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연속기고] ② 반쪽짜리 청년주권, 선거권·피선거권 낮춰야

정민권 우리미래 대구시당 대표

15:15

[편집자 주=12월 23일부터 9회로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고를 연재합니다. 연석회의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며, 정치를 바꾸는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생각한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구 정치, 나아가 한국정치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이다’고 밝히고 있다.]

①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물줄기 –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준비위원: 장우영
② 반쪽짜리 청년주권, 선거권·피선거권 낮춰야 – 우리미래 대구시당 대표 정민권
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질랜드 삶의 질을 바꿨다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태수
④ 선거제도 개혁으로 ‘아재정치’에서 벗어나자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남은주
⑤ 8년 전에도, 현재도 교사·공무원은 정치기본권이 없다 – 민중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송영우
⑥ 절반의 득표율로 독점당한 지방의회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조광현
⑦ 대한민국 선거, 투표권은 평등하지 않다 – 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신원호
⑧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선거법 –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 성상희
⑨ ‘유시민 사표론’을 아시나요? – 녹색당 대구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우석

지금 시대 정치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가치관과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청년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회 구성 현황을 보면 청년의 목소리가 제도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대 총선 당시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중 20·30대 인구는 30%(19세 1.6%, 20대 16%, 30대 18.1%)가 넘지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고작 3명, 1%이다. 반면 50대는 전체 유권자 중 16.3%지만, 국회의원은 16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53.7%에 달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회에서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원의 2016년 기준 평균 재산은 34억 2천199만6천 원으로 나타났고, 출신 직업을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20.3%, 정당·정치인 16.3%, 법조인이 15.3%이다. 과연 이들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의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불균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국회의원부터 지방단체장 및 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이다. 즉 20세가 넘어야 투표할 수 있고, 26세가 되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국민이라면 만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의 의무와 공무원 임용, 결혼, 운전면허 응시를 할 수 있다. 주권자로서 의무를 주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있다. 투표이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부족한 반쪽짜리 주권자이다.

▲청소년 정치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반딧불이 [사진=반딧불이 제공]

전 세계 239개 중 만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12개국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만 25세 이상에만 주어지는 피선거권 또한 미성숙을 빙자한 참정권을 제한하는 70년 전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낡은 유산이다. 더 나아가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만 16세에 선거권이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는 2016년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친 청소년을 보았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대구 학생들의 2.28민주운동을 봤다. 청소년은 미성숙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불의에 항거에 왔다. 청소년을 미성숙이란 단어로 단정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나이어린 청년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기탁금도 낮춰야 한다. 현재 선거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은 3억 원, 국회의원 1,500만 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을 기탁해야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청년이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선거에서 지지율 15%를 얻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10~15% 미만을 받으면 반액을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이로 인해 지지율 15%가 보장된 기성세대 후보가 대부분인 기성정당은 최대한도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는 마음껏 선거비용을 쓰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제도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성세대와 기성정당은 계속 권력을 독점해 오고 있다. 이제 다양한 가치관과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쪽짜리 주권이 아닌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당당히 요구하자.

▲ 정민권 우리미래 대구시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