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미술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대구의 중견화가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의 강제추행은 지난 4월 B 씨의 미투(Me_too, 나도 고발한다) 폭로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미술가 A 씨로부터 성폭력” 대구문화계 미투(Me_too) 폭로 (2018.4.29))
2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고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4일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등 ‘성평등인권지킴이단’ 시민들도 방청하며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