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심사 유보, 왜?

공동발의자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도 동참했지만,
상위법으로 지원 가능하다며 조례 유보시켜

18:38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상위 법률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이유다. 조례는 법률이 규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는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김태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수성4)은 “상위법령으로 이미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 발의한 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은 “상위법령 이야기는 모순”이라며 “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법령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체 생존자 스물일곱 분 중 세 분이 대구에 계시고, 항일독립투사가 많이 나온 도시로 위상을 찾는데 기여하자는 차원”이라면서 “한, 두 의원이 아니라 여러 의원이 비슷한 이야길 하는 걸 봐서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례 발의 당시까지만 해도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크게 없었다. 정당을 불문하고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중 10명은 한국당 소속이다.

공동 발의자 중에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한국당, 달서1)과 이시복 부위원장(한국당, 비례)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심사 유보를 공식 요청한 의원은 이시복 의원이었고, 이영애 의원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읽어내리면서 조례안 유보를 결론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이 있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상임위에서 나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돌보고 개선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여전히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지역에선 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원들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앞장서는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