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로부터 운경재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대구시지노인병원이 직제에도 없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까지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월 대구시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시지노인병원은 지난 2015년 직제에 없는 사무국장 자리에 박 모 씨를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시지노인병원은 2015년 10월경 박 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시지노인병원의 ‘병원직제 및 정원규정’에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부장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사무국장 직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규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를 제외한 직원은 채용 최고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부장급 이상 직원 연령 제한이 50세로 가장 높은 기준인데, 채용 당시 박 씨는 52세였다. 규정상 직제에도 없고, 연령 제한 기준도 초과하는데도 특별 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것이다.
박 씨는 채용 후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포상휴가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박 씨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령한 포상금은 500만 원이고,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는 합쳐서 22일이었다.
대구시 감사실은 각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병원에 통지했고, 조치 보고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조치는 2개월 안에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지노인병원은 당시 해명하지 않았지만, 이후 <뉴스민>에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해명] 시지노인병원, “‘특별채용’은 규정 정비 미비로 생긴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