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엑스코 정기감사서 14건 시정 요구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 적발

17:20

대구 엑스코가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14건의 감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는 2015년 5월 이후 엑스코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지난 6월 실시했다. 현재까지 규정 위반이 확인된 14건 중 10건은 시정 조치를 마쳤고, 2건은 조치 진행, 2건은 엑스코 측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사는 2016년 정기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된 대구시 정기감사다. 2016년 감사에서는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허위 정산 등 갖은 위법 행위가 확인돼 박종만 당시 엑스코 대표이사가 의원면직된 바 있다.

올해 감사에선 2016년만큼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다. 대구시가 확인한 내용 중 조치가 완료된 10건을 보면 ▲미수채권 처리 부적정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미준수 ▲승강기 수선공사 준공검사 및 운영 소홀 ▲공사 하자관리 업무 소홀 ▲외부 강의시 복무관리 미조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을 주의 조치했다.

이밖에 ▲금융자산 운용 미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과다 지급 ▲엑스코 몰 임대료 체납관리 소홀 등은 개선 및 시정 조치했고, 국외 출장 관련해서도 2가지 사안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지만 엑스코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엑스코는 일부 지침이 미비한 부분은 지침을 수립하고,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은 환수 조치했다. 또 문책 대상자 11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했다. 엑스코 인사 규정상 훈계와 주의는 징계 이외 문책으로 위반 사안이 경미할 때 내려지는 인사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