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권영진 판결 납득 안 돼” 비난

11:38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꼼수”, “면죄부”, “선거법 경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권영진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을 넘긴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9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그동안 공무원 선거 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현재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라며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논평을 내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라서 가능한 판결로 이해한다. 시민들도 대구라서 가능한 판결을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짧게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