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17:05

13일 대구 중부경찰서가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홍보물에 특정 정당(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선거기간 선거사무소에도 특정 정당 경력을 기재하고 홍보 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경력이 기재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표방해서는 안 된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선거홍보물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도 특정 정당 이력을 표기했다”라며 “소환 조사 당시 강 교육감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러 수단과 오랜 기간 특정 정당 홍보를 한 것으로 볼 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다.

앞서 경찰은 8월 24일 강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와 선거홍보물 인쇄업체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이어 10월 18일 강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